[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31일 살수차를 투입해 달궈진 도로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31일 살수차를 투입해 달궈진 도로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1

겨울철 혹한도 자연재난으로 명시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폭염도 자연 재난으로 인정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올해는 해당 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낮에도 광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266명, 사망자도 최근 두 달 새 28명에 이른다.

재해급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정치권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재난 안전법에 폭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가축 폐사 등에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리고 예방 차원에서 휴교와 휴업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별도 시행령에서 마련되는데 현재는 자연재난으로 사망은 최대 1000만원, 치료가 필요할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그러나 법적용은 다음 달 30일 본회의에서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올여름 폭염이 다 끝난 뒤이다.

2년 전부터 같은 취지 법안들이 발의돼왔지만 논의가 한참 늦었던 결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월 국회에서 재난 안전법을 신속히 개정해서 폭염을 홍수나 지진과 같은 수준의 자연재난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겨울철 혹한도 자연재난으로 함께 명시해 올겨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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