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교섭단체 3당이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 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간 임시국회가 여러 차례 운영됐어도 민생법안과 경제관련법 통과를 외면했다는 국민 지적에 뒤늦게 정신 차린 모양이다. 지난달 31일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관계자들이 회동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열리게 될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법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한바, 이 자리에서 규제혁신5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각 당이 내세우는 입장과 경제정책이 달라 논쟁이 예상되기도 한다.

기업과 경제계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혁파를 호소해왔다. 제도적 장치인 규제가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부 장점이 있겠으나 그 점보다는 넘치는 규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정부가 쇄신위원회, 규제혁신위원회 등 갖가지 기구를 만들어 규제혁파를 장담했으나 날이 갈수록 폐지되는 규제보다는 신설 규제가 많았고, 존치되는 규제들은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월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정책이라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혁신 5개법을 의원 입법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 등 특례법 등이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인바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진 원인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시장질서와 공정거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경제의 순환적 흐름을 꽉 틀어막고 국제경쟁력을 둔화시키는 데 주요한 몫을 해오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시도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이 동력을 받지 못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에 처한 현실에서 과감한 규제개혁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해온 규제정책에서 무엇이 과연 잘못됐고 성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의 토대 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