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보건소에서 문제시 한 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 (제공: 부산온종합병원) ⓒ천지일보 2018.7.31
관할 보건소에서 문제시 한 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 (제공: 부산온종합병원) ⓒ천지일보 2018.7.31

온종합병원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은 쓰는데…”

보건소 “의료법상 특정질병 들어간 명칭 불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온종합병원이 건물 외벽에 달아놓은 ‘암병원’ 간판을 두고 관할 보건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보건소는 “규정을 어겼으니 당장 떼라”는 요청에 대해 해당 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왜 굳이 지방에서만 단속하느냐”며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온종합병원(이사장 정근)은 오는 2020년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목표로 올해 들어 건물 증축공사를 통해 병상 규모를 420병상에서 750병상 규모로 대폭 늘렸다. 병상 확충뿐만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암센터도 설립했다.

병원은 센터 설립을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입해 방사선 선형가속기 ‘라이낙(LINAC)’을 설치·본격 치료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대학병원들의 암센터와 경쟁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주임과장과 부산대병원·해운대백병원 혈액종양내과 등에서 유명대학 교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온종합병원은 암센터 명칭을 서울 메이저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암병원’으로 정하고 건물 외벽에 ‘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을 달고 각종 홍보용 플래카드들을 대대적으로 부착했다.

하지만 온종합병원의 ‘암병원’ 홍보에 관할 부산진구 보건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병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간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법 42조(의료기관의 명칭)와 의료법 시행규칙 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온종합병원의 경우처럼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간판은 의료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간판을 제때 떼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건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온종합병원은 관할 보건소의 지적에 형평성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서울대 암병원, 연세세브란스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등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고유 의료기관 명칭 뒤에 ‘암병원’이라는 명칭을 넣어 간판을 부착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오고 있는데도 부산진구보건소처럼 각 관할 보건소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서울 대형병원은 아무 제재 없이 ‘재활병원’이나 ‘어린이병원’ 등의 간판도 부착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병원 홍보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온종합병원 측은 “우리나라 의료법상 신체 부위나 특정 질병명을 병원 이름에 넣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척주(척추)’ ‘유바(유방)’ ‘학문(항문)’처럼 신체 부위의 명칭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도록 재미있게 바꾸어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병원들이 허다하지만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굳이 특정 질병명을 붙인 ‘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만을 문제 삼는 것은 행정당국의 지나친 처사다”라고 항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온종합병원과 관할 부산진구보건소는 일단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암병원’ 간판 허용 부분을 질의한 상태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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