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방학 중에 교사가 집에서 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청원자는 “교사들이 방학 때 쉬는 명분으로 ‘41조 연수’를 내세우니 방학을 폐지해야 한다. 학기말 교실은 학생의 절반은 엎드려 자고, 절반은 잡담하며 놀고, 교실 TV에는 영화가 틀어져 있다. 교사는 수업 대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느라 아이들을 신경 쓰지 못한다. 교사가 방학에 출근해 생활기록부 업무를 하고 학생 상담을 한다면 학기 중에 바쁠 일이 없다. 일반 직장인은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자기 계발을 하는데 교사들만 왜 방학 때 자기계발을 하냐? 심지어 집 청소나 여행, 미용실 예약 등 개인적인 일도 연수라고 한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방학 때 지도해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면 수업만큼 쉬운 게 없다. 방학에 쉬면서 월급 받고 미용실 가고, 피부과 마사지 받으며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건 도둑질이나 다름없다”고 청원했다.

청원자의 글을 보면 학교에 근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용어가 많아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올린 청원으로 추정된다.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교육관계자가 교육현장의 현실과 교사의 업무를 너무 어설프게 알고 썼다. 교대나 사대를 갈 실력도, 졸업 후 임용고사에 합격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교사를 폄훼하려는 목적 외엔 없는 저급한 청원이다.

교사의 방학은 며칠일까? 봄 방학 2주는 신학기 준비나 학교 전보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 방학이 아니다. 여름·겨울 방학 합치면 8주인데 토, 일, 공휴일을 빼고 5일×8주면 40일이 방학이다. 교사는 직장인과 다르게 평소에 연가를 쓸 수 없다. 6년차 이상이 받는 21일의 연가를 방학 중에만 쓸 수 있다. 방학 중 해외여행도 연가를 사용해야 하고 연가를 다 못써도 직장인처럼 연가 보상비는 없다. 40일에서 연가 21일을 빼면 19일이 남는다. 일직근무 2일, 자기계발 연수, 회의, 방과 후 지도 등에 평균적으로 9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정작 교사의 방학은 1년에 10일인 셈이다. 일반 직장인보다 10일을 방학으로 더 쉬며 재충전을 하는 게 교사로서 특권이라면 특권이다. 교사가 방학이 없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청원자의 ‘수업만큼 쉬운 게 없다’는 말은 달리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교사의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수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없는 막가파 학부모를 만나면 그 1년은 수업을 두 배로 하는 것보다 힘들다. 수업은 쉽지만 좋은 수업,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수업은 결코 쉽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사가 단순히 학생만 가르치는 것으로 아는 무지가 안타깝다. 교사는 수업준비, 공문처리, 학부모 상담, 연수 및 자기계발,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문제 출제, 평가, 수련회, 수학여행 인솔, 회의 참가, 학교 행사 계획 및 진행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을 한다. 경찰서를 찾아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보기에 쉽다고 해서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 41조 연수가 폐지돼 방학이 사라져도 교사는 상관없다. 아이들이 없는 방학 때 학교 나가서 일하는 것은 크게 힘들지 않다. 학기 중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고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게 더 힘들다. 학기 중 교사의 잡무를 없애고 수업에만 집중하고 모든 업무는 방학 때 하는 것이 실현만 된다면 공교육에 있어 아주 좋은 방향이다. 하지만 모든 업무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학사 일정이나 입시 일정이 마비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사를 ‘감정노동자’라고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담임과 중학교 2학년 담임을 왜 극한직업이라고 하는지 교사가 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 자녀 한명도 힘에 부치는 학부모가 20~30명의 학생들을 건사하는 교사의 업무를 쉽다고 얘기할 자격은 없다.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 사범대 진학, 임용고사까지 합격한 유능한 교사를 맥 빠지게 하는 저급한 청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가 방학에 받는 급여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받아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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