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하지 않은 이들인 ‘쉬었음’ 인구는 195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령자에 속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84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5000명이 늘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인의 모습. ⓒ천지일보 2018.6.28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인의 모습. ⓒ천지일보 2018.6.28

75세 이상 저소득노인 등에 적용

1만 6000여명 근로소득공제 확대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8월부터 75세 이상 일하는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월 최대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같이 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빈곤노인은 종전에 30%(12만원)를 공제한 2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 28만원을 제외한 월 22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한 뒤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 14만원을 뺀 월 36만원이 된다. 14만원 정도가 인상되는 셈이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약 1만 6000여명의 생계급여 인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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