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제공: 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제공: 국토부)

중재 통해 교환·환불받는 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내년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레몬법이 시행된다.

레몬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 장치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 시 교환·환불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 1회, 일반하자 2회 등 반복적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해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중재 신청 및 중재판정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해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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