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영양표시 적용시 적색표시 대상제품. (제공: 한국소비자원)
신호등 영양표시 적용시 적색표시 대상제품. (제공: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30개제품 조사결과발표

“당 저감, 트랜스지방 표시의무화 필요”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 시중에 유통되는 빵에 설탕 함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형마트 베이커리, 가공빵 제조업체의 단팥빵, 소보로빵 등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과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30개 제품(내용량 50~1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g이었다. 이는 각설탕(3g) 22개에 달하는 수치다. 100g당으로 따졌을 경우 당 포함량은 18.6g으로 각설탕 6개 분량에 달한다. 이는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7.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낱개 포장된 단팥빵, 소보로빵 등은 업체에 따라 함량 차이가 컸다. 홈플러스 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의 당 함량은 33.4g으로 10.8g을 함유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115g)’의 3배 수준이었고 단판빵 제품 평균(17.4g)의 2배에 달했다.

닫팥빵 5개제품 당류 함량. (제공: 한국소비자원)
닫팥빵 5개제품 당류 함량. (제공: 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제품의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영양표시에 적용할 경우 적색(높음) 표시 대상이 16개, 황색(보통)이 14개였다. 모든 제품이 당함량 보통 이상인 셈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류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는 녹색(3g 미만), 황색(3g 이상 17g 이하), 적색(17g 초과)으로 구분된다.

시중 빵의 트랜스지방 함량도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 중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인데 반해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빵류 24개의 평균 함량은 0.85g으로 5배 이상 많았다.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표시해야 하지만 베이커리 판매장의 빵은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이부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됏다.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는 8.58g으로 2배가량 더 많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당류 및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과 영양표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트랜스지방 0.2g 초과 제품. (제공: 한국소비자원)
트랜스지방 0.2g 초과 제품. (제공: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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