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작업 구조물 안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지상에 있던 근로자 1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작업 구조물 안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지상에 있던 근로자 1명이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작업발판구조물 추락사고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현장 부정부패가 결합된 인재로 잠정 결론 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작업발판구조물이 추락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결론 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부산 해운대경찰서가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서에 따르면 작업대는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해 클라이밍 콘이 인발돼 낙하 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작업자가 설계도면에서 정한 설치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라이밍콘과 타이로드를 짧게 결합한 것으로 결합 깊이가 55mm이상 돼야 함에도 현저히 짧게 결합(10.4mm∼12.4mm) 됐다.

실제 시공 시 타이로드의 노란색 도색 부분까지 체결해야 함에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거꾸로 체결하거나 앵커플레이트를 클라이밍콘에 밀착해 반대로 조립하는 등 부실시공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밍콘과 타이로드의 체결상태 확인절차 미비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시까지 클라이밍콘과 타이로드가 적정하게 체결됐는지 확인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 건물 외벽 내부에 설치된 앵카(콘)에 축이 누락된 사진(왼쪽)과 정상적으로 설치된 앵카(오른쪽) 모습. (출처: 하태경의원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18.7.31
8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 건물 외벽 내부에 설치된 앵카(콘)에 축이 누락된 사진(왼쪽)과 정상적으로 설치된 앵카(오른쪽) 모습. (출처: 하태경의원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18.7.31

경찰은 엘시티 사고와 관련해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14명을 처벌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A(54, 남)씨 등 시공사 안전책임자 4명을 입건했다.

또한 커튼월 공사 하도급업체 ㈜K유니스코 현장소장 B(37세, 남)씨와 前총괄소장 C(44세, 남) 등 2명과 작업발판구조물 설치, 인상 업체인 L에스폼㈜ 팀장 D(43세, 남)씨와 팀원(슈퍼바이저) E(29세, 남)씨 등 2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했다.

또 감리업체인 ㈜M엔지니어링 총괄감리원 F(60세, 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주택법 위반죄로, ㈜K유니스코 前대표이사 G(64세, 남)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각각 입건했다.

이어 커튼월 설치 업체인 N창호공사 대표 H(58세, 남)씨의 무등록 건설업 혐의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입건하는 등 관련 특별법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했다.

또한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I(58세, 남)씨는 1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등 2명에 대해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과 근로감독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추가, 다른 건설사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최해영 해운대경찰서 과장은 “이번 사고는 시공사가 초고층 건물의 외벽공사를 하도급 줬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의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 건설업 면허 유무, 구조계산서 검토, 작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작업을 하도록 했음이 밝혀졌다”며 “이를 확인해야 할 현장 감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노동청 책임자와 근로감독관들이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고 부실감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공사안전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부실한 감리,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결합된 인재로 판명됐다”며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노동청 공무원이 향응 접대를 받는 등 그 행태가 심각한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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