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놓고 영장심사 등을 맡을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최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일반적인 범죄 수사 때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윗선’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지난 21·25일 두 차례나 기각됐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거나, 국민이 그 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외부인사가 관여하는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판사들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과 관련한 사건을 재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변호사는 대상 사건의 1심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별재판부는 판사 3인으로 구성하되, 이들은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추천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 법원조직법 제9조의 2에 의해 설치된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인,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3인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선례가 존재한다. 제헌 국회는 지난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한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9조에서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16명의 재판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0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역시 “사법농단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판사들과 기타 문건에 기재된 재판거래·재판개입 관여 의혹 판사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법원 스스로 저지른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구성원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셀프재판’으로,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도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따로 둬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영장심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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