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군인과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제보를 통해 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감청한 사실을 알아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는 유선 전화가 군용 전화니 감청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보에 따르면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센터는 또 기무사가 누적 수백만에 달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민간인들이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을 통해 모은 개인 정보를 사찰하는 데 이용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민간인 개인정보를 일괄 수합해 대공 수사 부서인 5처에 넘긴다”며 “5처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다”고 말했다. 이 중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등 특이 사항이 있는 방문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센터는 전했다.

30일 군인권센터 측이 공개한 기무사 개혁 TF 조직도. (제공: 군인권센터)
30일 군인권센터 측이 공개한 기무사 개혁 TF 조직도. (제공: 군인권센터)

군 장병에 대한 사찰은 ‘관리’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존안자료 작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관리와 불법 사찰인 중점관리로 나뉜다.

센터는 “사찰은 기무사가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권력의 원천”이라며 “군 장병들에게 누구나 기무사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장군부터 초급간부까지 기무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찰에 대한 일선부대 간부들의 반발이 커지자 기무사는 개혁을 빙자해 ‘보안검열’을 무기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이러한 불법 사찰 행위를 가르치는 곳이 ‘기무학교’며 교육 과정에는 해킹과 해정술 등 각종 불법 사찰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요원들을 세뇌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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