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0년 만에 세수감소 기조로 전환
혁신성장 시설 투자 자산
김동연 “미래에 부담 안 되는 범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확대한다. 

30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해 빈부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서민 감세’ 효과로 전체 세수는 내년부터 10년 만에 감소 기조로 전환하지만, 고소득층 2800억원, 대기업 6100억원 증세로 ‘부자증세’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로 대기업(-1800억원)과 중소기업(-2700억원)으로부터 45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측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신설(-600억원)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등(-500억원)의 감세 정책도 나왔다. 또 근로장려급 지급 확대로 2조 6200억원, 자녀장려급 지급 확대로 3400억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이날 개정한 세법들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로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정책 기조는 지난해부터 유지가 됐다”면서 “올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지난해처럼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효과 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증세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재 2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항목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김 부총리는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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