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주주현황 ⓒ천지일보 2018.7.30
인터넷전문은행 주주현황 ⓒ천지일보 2018.7.30

자본금 확충 발목, 영업난 겪어
완화될 경우 대출·핀테크 ‘빛’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첫 돌이 지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는 은산분리다. 은산분리란 대기업 등 산업 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 주식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도 최대 10%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두 은행 모두 자본금 확충을 통한 사업 확장이나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대출 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다. 기존 영업기반이 없던 인터넷은행들이 대출 사업을 벌이려면 자본금을 쌓아둬야 하는데, 산업 자본으로 분류되는 주요 기업들이 은산분리로 인해 출자를 못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주요주주인 KT(10%)로부터 자본수혈을 받을 수가 없어 증자 계획이 계속 은산분리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케이뱅크의 영업난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에만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등 5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유는 빌려줄 돈이 공급이 안돼서다. 출시가 예정됐던 아파트담보대출도 일정이 미뤄져 아직까지 출시를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투자금융지주(58%)를 최대주주로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에서 자유로워 ​지난 1년간 두 차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출범 당시 3000억에 불과했던 자본금을 1조 3000억까지 늘렸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역시 대출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한 자본금은 여전히 부족하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적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대출 상품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자본확충의 대안으로 2020년 상장을 목표로 내년부터 IPO(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들 은행 대표들은 은산분리 완화를 지속적으로 외쳐왔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혁신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주도를 위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특례법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 혹은 5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4명 중 11명이 새로 개편된 정무위원회의 상당수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숨통이 트일지가 주목된다. 그간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찬성으로 선회해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두 인터넷은행의 영업도 빛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증자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본금이 더 확충된다면 다양한 대출상품은 물론 핀테크 등의 혁신 사업도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AI(인공지능)를 통한 챗봇을 시행 중에 있고, 케이뱅크는 음성 인식까지 가능한 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은산분리가 완화된다면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했던 기업들이 다시 물밑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인터넷은행이 생길지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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