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의정부시가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가입 계도기간이 내달 말로 끝나면 미가입 시설에 대해 9월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가입대상은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과학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현재 의정부시 가입률은 80%이다.

의정부시는 가입률이 저조한 음식점 및 숙박업을 중점으로 대대적인 가입안내 및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시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영업주는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등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생과 및 안전총괄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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