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포털 메인 화면. (제공: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메인 화면. (제공: 국토교통부)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 대폭개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의 대폭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생애 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출 대상이었지만, 작년 12월 1일 이후로 대상 기준이 앞당겨졌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소속기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청년들이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은 완화됐고 대출금 한도는 높아졌다.

기존에는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 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높였다.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