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8.7.29
이은권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8.7.29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교통안전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는 현행 도로법 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주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어렵고, 매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단순히 교통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여겨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게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권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가 규모와 환경면에서 일반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현행법상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단지 안의 교통안전이 강화되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