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천명에게 지급할 금액이 1인당 70만원(총 370억원) 정도로 잠정 추산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1인당 780만원(총 4300억원)에 크게 못 미쳐 충돌이 예고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 처리 안건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일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원에 대해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해 법원 소송을 통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금액의 10분의 1 정도 금액밖에 안 돼 자칫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사업비 등을 뗀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을 곱하고 준비금을 빼 가입자별로 제시한 금액(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으면 그 차액은 메워주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조치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권고대로라면 한화생명은 2만 5천명에 85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내달 10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교보생명은 1만 5천명에 700억원 미지급금이 산출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