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경고그림과 문구. 앞으로는 담뱃갑 절반이 흡연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출처: 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경고그림과 문구. 앞으로는 담뱃갑 절반이 흡연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제공: 복지부)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고자 담뱃갑 흡연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뱃갑에 표기된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면적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금연종합대책을 9~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답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의 경고그림과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50%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지금보다 더 넓히기로 결정했다.

2001년 캐나다에서부터 시작된 경고그림 제도는 2017년 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네팔은 90%이상, 태국·인도는 85%이상, 호주·뉴질랜드·우루과이·스리랑카는 80%이상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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