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기춘 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기춘 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음 달 6일 석방된다.

대법원은 27일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21일 수감된 이후 562일 만에 석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필요에 따라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만료일은 내달 6일 밤 12시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구속 만료일 전까지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비판적인 단체·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해 정부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예술가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혐의도 있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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