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27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가 2심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