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27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가 2심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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