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신의 비서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는 8월 1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의 선고기일을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피고인은 권력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걸 통해 갖고 싶은 걸 얻고자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다”면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직원이자 약자였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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