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전 회장은 동아원 임직원들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에 매각하려고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공범들의 주식시세 조종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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