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이스타항공)
(제공: 이스타항공)

진에어는 ‘60억원’ 재심 유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이 등 국내 3개 항공사가 안전운항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정금 24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승무원의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에 각각 3억원과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김해에서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의 랜딩기어를 접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6억원을 처분 받았다. 해당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 간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해 3억원의 과징금을, 또 12월에는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해 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3개 항공사의 과징금의 절반인 12억원을 부과 받았다.

에어부산의 경우 지난 1월말 대구-타이페이 노선에 휴식중인 승무원을 대체하거나(6시간 34분 위반), 지난해 12월 김포-울산 첫 편 근무를 위해 객실승무원의 김해-김포 이동으로 최소 휴식시간을 47분 위반한 혐의로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인천-프놈펜 구간에서 최대이륙중량을 2164kg 초과했다는 이유로 6억원의 과징금을, 소속 탑재관리사는 7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이날 재심이 진행된 진에어의 2017년 9월 19일 미국 괌공항에서 결함 항공기 운항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진에어 60억원, 기장과 장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