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27일 오전 울산공장 노조 대회의실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27일 오전 울산공장 노조 대회의실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기본급 4만 5000원 인상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노사가 여름 휴가 전 임금협상을 타결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 5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 2046명(83.14%) 가운데 2만 6651명(63.3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반대표는 1만 31표(35.9%), 무효 31표(0.1%)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5월 3일 노사 첫 상견례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20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 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기술직 조합원(3만 4247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간연속2교대제 수정안 찬반투표도 재적 대비 63.9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내년 1월 7일부터 임금을 보전하면서 2조 심야 근로를 20분 단축해 0시 10분에 일을 마치는 것이다. 대신 근무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라인별 시간당 0.5대씩 생산 대수를 늘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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