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 들른 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대화하며 나오고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 들른 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대화하며 나오고있다. (출처: 뉴시스)

주한미군 병력 2만 2000명 미만 감축 제한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상당규모의 철수를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하원들은 본회의에서 7160억 달러(약 802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의결했다. 찬성 359명, 반대 54명, 불참 15명이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대폭 축소 또는 철수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만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서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명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및 북한과의 종전협정(end of conflict agreement)에 관한 협상으로 인해 기존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 변동이 생겨선 안 되며 주한미군이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상원 통과는 내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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