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천지일보
태백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태백시(시장 유태호)가 오는 8월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단속과 행정 제제 미흡 등으로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현재 태백시 내에는 광동댐 광역, 원동, 백산, 당골 등 4개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태백시에서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 변경, 폐기물 적치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과 표주 등의 훼손 여부와 하천 오염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나 주민이 거주하는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어로행위와 어패류 양식 행위, 수영, 야영, 세차 등 금지행위를 집중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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