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사건 중 하나인 미쓰비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재경지법의 이모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미쓰비시 사건 판결을 인용한 의견서(판결초고)와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했다”며 “난데없이 수석연구관이 그 판결 이유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면서 판결에서 인용한 미쓰비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하기로 돼 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부장판사는 “수석연구관 지시에 따라 판결 이유를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러 가자 대법관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 했다”며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다른 사건들과 전혀 다르게 연구관실에서 은밀하고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문건 중 2015년 3월 26일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기조실)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문건이 있다.

이 문건에서 기조실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중 하나로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분석했다.

기조실은 이 전 비서실장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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