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천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원에 대해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해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 처리 안건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사안이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금감원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상품 가입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 및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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