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총신대학교 종합관과 신관 입구 현관문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학생들은 종합관과 신관을 전체 점거했고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학교 측의 용역이 동원됐지만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3.18
지난달 18일 총신대학교 종합관과 신관 입구 현관문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학생들은 종합관과 신관을 전체 점거했고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학교 측의 용역이 동원됐지만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3.18

 

교육부 처분 불복해 제기된 소송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측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2018아 12025)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지난 4월 8일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실태조사 결과로 김영우 총장에 대한 파면, 교직원과 재단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총신대 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총신대 법인(재단이사회) 측은 이 가처분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직위해제요구처분 등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아직 심리가 이뤄지진 않았다.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는 예측 불허다. 지난 5월 9일 서울행정법원은 총신대학교 법인이사인 재단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잠정적으로 인용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6월 21일자로 임원(재단이사) 취임 승인 취소 계고와 함께 재단이사(임원)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해제했다.

이 때문에 재단이사들은 총신대 현안에 관여할 수 있게 됐고, 즉각 이사들을 회집했다.

재단이사회는 김영우 총장을 해임하는 대신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토 후 처리하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이사회는 정관 개정에 대해서도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주장에 대해 “사학법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총신대 사태가 교단총회와 소속 목회자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총신대 동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규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달 6일 집행정지 가처분 소가 제기되자 학생들은 심리가 진행되는 법원에 찾아가 소송 내용에 촉각을 세우기도 했다.

총신대 학생들과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회자들은 김영우 총장 해임과 재단이사 전원의 직무를 정지한 후 총신에 최대한 빠르게 임시이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정당한 법의 판결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본안 소송에 따라 총신대 김영우 총장과 재단이사회 거취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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