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2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원고(유족)의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 국민소득 수준과 통화가치가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당초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2011년 재수사를 한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기소했고, 지난해 1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조씨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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