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곽민선 경장. ⓒ천지일보 2018.7.26
홍성경찰서 곽민선 경장. ⓒ천지일보 2018.7.26

홍성경찰서 곽민선 경장

‘딩동’ 초인종 소리, 누군가에겐 반가운 손님,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

우리나라는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배달이 가능해 외국인들도 한국의 배달 문화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혼밥족’(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1인 가구의 증가로 배달서비스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배달 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일 2011~2016년 업무용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 발생에 대한 23개 의료기관 응급실 환자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 6명 중 1명은 20세 미만 청소년, 2명 중 1명은 15~39세 청년층으로 이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사고는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금요일(15.5%), 토요일(16.1%) 초저녁 시간(18시~20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륜차 사고의 특성상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이다. 주요 손상 부위가 머리, 목 부위(28.9%), 하체 부위(24.8%)로 대부분 치명상을 입게 되고, 부위별 사망률은 머리·목 부위 손상(41명)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배달용 오토바이 근로자는 대부분 생계수단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과 사고 예방에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는 주문업체에서 직접 배달하기보다는 배달전문업체에 배달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감당이 안 돼도 사업주가 계속 주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배달 근로자는 시간에 쫓겨 신호위반,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주행 등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

경찰도 지속해서 단속과 병행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 사업주의 안전의무 준수와 함께 ‘더운 날씨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는 중이어서, 급해서 혹은 귀찮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이륜차 운전자의 의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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