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박원순 서울시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5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5

서울시, 민관협력 공동QR 개발 허브체계 구축

“소비자 ‘제로페이’ 이용 위한 혜택 마련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원으로 낮추는 ‘서울페이(제로페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르면 12월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은행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는 중간단계가 없는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의 결제로 그 핵심은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과 관련해서는 결제서비스 이용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 수준을 40%로 적용하는 것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실제로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원이고 2500만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우선은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며 “간편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기술적으로 준비돼도 여러 가지 혜택이나 고려될 요소가 많은데 중앙정부가 협력해줘서 중심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사업자들은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이 잘될 수 있어서 함께하게 됐고 은행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손해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동반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로페이는 2020년까지 전국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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