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 2018.6.28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재의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 2018.6.28

“현역병과 형평성 고려해 복무기간·형태 기준 마련”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 방침과 관련해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5일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자료에서 대체복무제 시행과 관련해 “국민이 공감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해 복무기간과 형태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 도입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재판계류자 989명(6월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2020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의 복무분야, 합숙 여부, 복무 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자 심사, 복무기관 지정 등 시행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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