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5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에서도 절실하게 진실과 정의를 찾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범하고 힘없는 이에게 정의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링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지난 27년간 지켜온 법관으로서의 신념과 용기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가 하고자 한 재판은 엄숙하고 권위적인 재판, 추상적 이념이나 어려운 법리를 선언하는 재판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 모든 사람이 한 집안의 소중한 부모나 아들딸임을 명심하고 이들을 정중히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마음속에 가져온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며 “때로는 어리석음과 조급함으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경우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역할과 처지에 놓이든 재판에 임하는 저의 작은 믿음을 올곧이 지켜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게도 보편적 정의를 예외 없이 보장하고자 힘썼다며 “난민심사 절차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여러 판결을 선고했고, 노동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와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전보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선고했다”며 “재벌기업이 계열사에 관련 영업을 위탁한 것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 인정함으로써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법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27년간 사법부 구성원으로 살아온 저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 어떤 새로운 제도나 정책보다 매일매일 법정에서 만나는 국민에게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는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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