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청. ⓒ천지일보 2018.7.25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청. ⓒ천지일보 2018.7.25

전문가 “병가 못 내면 인권문제”

경기도 “차별 있으면 시정요구”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병가조례는 무용지물이고, 아프면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이라 정규직과 차이는 이해하지만, 차별은 말이 안 됩니다.”

25일 경기도청 비정규직이라며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가 “도청 내 비정규직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6월말 현재 경기도청 공무원 3881명 중 401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파견 용역근로자는 현재 296명이 남아 7.6%수준이다. 그러나 남아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경기도청 내 빚어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사례로 ▲채용 시 근무조례를 고지하지 않음 (기간제, 공무직) ▲유명무실한 병가신청 조례 ▲호봉이 올라도 수당인상은 1년에 몇 천원에 지나지 않음 ▲타 공공기관에 재직한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초과근무 수당 배제하는 분위기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급여내역 노출 등을 들었다.

도청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째 근무 중인 김선희(가명, 40대)씨는 비정규직의 실상을 꼬집었다. 그는 “병가신청 조례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아프면 그만둬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차 심부름은 당연히 비정규직 여직원 몫이며, 근무 중 행정망에 기안을 올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들 읽어보라는 공람조차 열람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청. ⓒ천지일보 2018.7.2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청. ⓒ천지일보 2018.7.2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근무자가 병가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차별을 넘은 인권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이어 “비정규직을 없앨 수 없다 해도 처우개선 등 차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쉽게 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운용상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실현가능한 로드맵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법을 만들 수는 없으나 정책을 제안 할 수는 있다. 당사자가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선 방법은 합법 기구 노조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 2명 이상이면 노조를 만들 수 있다”며 “노사 협의회를 통해서 상의하는 방식, 노조를 통해 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효과가 크다”고 조언했다.

경기도는 도청 내 비정규직 차별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문제없다”면서도 “이재명 신임지사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의지를 가진 만큼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청. ⓒ천지일보 2018.7.25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청. ⓒ천지일보 2018.7.25

구은주 경기도 노동정책과 주무관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가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이상 근무 시 유급 병가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병가조례 유명무실에 반박했다. 또 “근무조례는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고, 호봉문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예산으로 지급하다보니 여의치 않지만, 매년 개정한다”고 말했다.

구 주무관은 “초과근무 수당이나, 급여명세서 노출 건 등은 공식적인 루트인 공무직 협의회가 있고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으니 그곳에 시정해달라고 건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상수 경기도 공보 팀장은 “(이재명 신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봤을 때 경기도청도 곧 인사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지사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선7기 출범 한 달도 안 된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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