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직원이 SSG마더박스를 수령하고 있는 모습. (제공: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직원이 SSG마더박스를 수령하고 있는 모습. (제공: 신세계백화점)

50만원 상당 육아용품 담아 전달

아내가 출산 앞둔 男직원도 해당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저출산 장려를 위해 이번에는 ‘선물박스’를 도입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출산을 앞둔 모든 직원들에게 육아 필수품이 담긴 일명 ‘SSG 마더박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SSG 마더박스’는 수유쿠션, 배냇저고리, 겉싸개, 모빌 등 출산과 동시에 필수적인 50만원 상당의 15여 가지 육아용품이 담긴 선물상자다. 회사는 이를 한데 모아 직원들의 집으로 배송해 준다. 평균적으로 예비 부모들이 육아용품을 임신 6~8개월 정도에 많이 준비한다는 것에 주목해 실제 출산을 3달여 앞둔 시점에 맞춰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직원뿐 아니라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남성사원들도 빠짐없이 받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워킹맘의 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전년(40만 6200명) 대비 11.9% 감소했다. 이는 1970년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신세계백화점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된 요즘 회사가 예비 엄마·아빠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왔다”며 “올 초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부담이 큰 출산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더박스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류제희 인사담당 상무는 “신세계백화점은 지금까지 다양한 출산 관련 복지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 직원들의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복지 제도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미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앞둔 여성 인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2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실시, 개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9~15시 ▲10~16시 두 가지로 나눠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축근무를 진행해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했다.

출산 휴가도 법으로 보장된 기간보다 대폭 확대해 여성 인재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법적 보장된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1년)과 별도로 임신 인지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 전 휴직(최대 9개월)과 희망육아휴직(1년)을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신세계 임직원은 출산 전 및 출산휴직을 포함하면 최장 3년 정도의 출산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2016년부터는 난임 여성 휴직제를 마련해 난임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토록 배려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년도 내 1개월간 휴직이 가능한 ‘초등학교 입학 돌봄휴직제도’도 신설했다.

출산 후 육아지원도 확대했다. 2011년 3월 신세계 센텀시티점, 광주점 등에 유통업계 최초로 각각 100여평의 보육 시설을 개설했다. 게다가 신세계백화점 내 보육시설은 백화점에 입점한 협력사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사와 경기점에서는 모성보호실을 운영하고 이외 점포는 의무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임산부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 복직 후 안정적인 직장 적응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도’를 제도화해 복직자가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승격과 평가 부분에서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별도의 평가 절차를 벌여 복직한 여성 직원들이 안심하고 출산 및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출산을 앞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SSG마더박스. (제공: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출산을 앞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SSG마더박스. (제공: 신세계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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