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는 조현아(44)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밤 9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2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는 조현아(44)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밤 9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2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6억원대 밀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이날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로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점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약 6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세관 당국의 조사에서 혐의 중 상당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세관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앞서 세관 당국은 올해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 분량의 현물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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