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총회본부 전경. 작은 사진 왼쪽부터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전명구 감독회장. ⓒ천지일보DB
감리교 총회본부 전경. 작은 사진 왼쪽부터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전명구 감독회장. ⓒ천지일보DB

감독회장재선거 준비절차 돌입
이철직대 “우려 속 가능성 본다”
‘전명구 결단’ VS ‘소송 장기화’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감리교가 감독회장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중으로 치를 예정이었던 감독회장 재선거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소송 당사자(원고)인 성모 목사가 선거무효소송 청구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런데 소송을 끝마치고 재선거를 준비해야 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소취하부동의를 낸 것이다. 교단 안팎에서 이철 직대의 행보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등 비난이 쏟아졌다.

감독회장 재선거를 둘러싼 격한 논쟁이 일며,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이철 직대가 한발 물러섰다. 이철 직대는 “소송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감독회장 재선거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직무대행 체제의 장기화를 우려한 감리교 연회 감독들과 개혁 세력들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이철 직대는 이달 중순 목회서신을 통해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데 애를 썼다.

이철 직대는 ‘감독회장 재선거 준비절차에 돌입하면서’라는 제하의 목회서신에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추후에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감독회장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한 남은 소송은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등을 말한다. 두 건의 소송 심리는 8월 중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전명구 감독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성모 목사의 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성모 목사가 낸 청구포기서를 받아들여 19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은 판결 없이 사라지게 됐다. 소송이 무효화 됐더라도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가 쉽지 않다. 이성현 목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감리교 총회 측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사실상 배제한 채 감독회장 재선거를 추진 중이다. 이철 직대의 협조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을 위한 임시연회 개최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는 감독회장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건이 빠르면 8월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연회가 임시연회를 소집할 때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감리교 선거제도는 타 교단의 선거제도와 달리 목사 정회원과 평신도 대표들(장로 등) 동수로 투표권을 부여한다. 목사 정회원이 결정돼야만 평신도 대표들 선거권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정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목사 안수를 받은 뒤 11년이 지나야 한다. 감리교는 전국적으로 약 4000여명의 목사 정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회별로 임시연회를 열어 목사 정회원과 평신도 대표들 명단이 확정되면 감독회장 재선거 준비가 마쳐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약 9000명이 선거권자로 선출된다. 감리교 총회와 선관위는 재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회장 재선거 가능성에 대한 교단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8월말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복귀할 수 있지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야 하는 막다른 길에 놓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감독회장 소송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철 직대도 “소송들이 모두 종료되기를 기다려선 총회가 개최되는 10월말까지 감독회장 재선거를 치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8월말 재판부 결과에 따라 감리교가 교단 정성화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소송이 이어지면서 내부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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