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근절대책’ 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원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구체적 사례 중심 개편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잠자는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통학차량 사고에 대해 관련 안전 규정이 있는데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점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 이에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 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오는 12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 장치는 시동을 끈 뒤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게 된다. 이를 통해 뒷좌석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국 2만 8000대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약 25만원씩 총 70억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oT 기술기반의 시스템을 어린이집 내에 적용하며 자동으로 확인된 등하원 정보는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알려주게 된다.

아울러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간 단 한번의 사고만 발생해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한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보육교사 대상 예방교육도 더 강화해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돼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한다. 현재 보육교사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다시 개편한다.

장기간 미종사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조기 적응 교육을 강화해 기간별로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를 위해 교사 1인당 1주일간 교육·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4800명까지 대체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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