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노정희(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제가 만약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은 권리구제의 최종심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해석을 통해 법이 무엇인지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치 규범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에 헌법이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와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며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중구성원의 범위를 재해석한 것은 그런 가치관과 고민의 결과였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서 장애인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법인의 임원이 범죄 예방조치와 가해자 분리·고발 조치 의무를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침해 행위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사유가 됨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서울가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고 이혼 시 갈등을 저감하며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사건관리모델을 개발하고,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며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저는 구성원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이 갖는 힘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