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예비비 지출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편성됐으며, 편성금액은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 전액을 충당하는 103억원 규모다.
예비비는 여가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되며, 구체적 집행방안은 일본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합의검토 후속조치 첫 걸음으로써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전액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한 후속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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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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