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출처: 연합뉴스)

국회에 대한 대응 방안 전혀 담겨있지 않아
언론사별 보도검열단 배정·파견 계획 없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3일 ‘2016 계엄실무편람’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인이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합참이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이 상이하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2016 계엄실무편람’에는 계엄의 개념과 계엄범, 계엄선포 절차와 계엄사령부 편성, 지역계엄사령부 등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담고 있고, 2년 마다 수립하는 비상 대비용 편람이다.

이날 합참이 공개한 것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작성한 8페이지의 계엄령 검토문건과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가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계엄편람은 일부 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 사항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계엄편람에는 반정부 활동 의원 집중 검거 등 세부자료상 국회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일부 공개한 ‘2급 군사기밀’인 세부자료에는 여소야대 20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는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밖에도 중요시설 494개소와 광화문·여의도 등 집회시설 2개소에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 등 병력 운용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아울러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내용인 언론사별 통제요원 편성계획이나 인터넷 포털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차단, 야간을 이용한 기습적인 계엄임무수행군 동원 등은 계엄편람과 판이했다.

다만 계엄사령부의 국가정보원 통제나 집회 및 시위 제한, 군사법원 설치 등의 내용은 기무사 문건과 합참 계엄편람의 내용이 유사했다.

청와대 세부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추천된다. 그러나 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기무사 문건 작성의 위법성 여부와 실제 계엄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 그래서 내란예비음모로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은 법무부와 국방부가 23일 구성하기로 한 공동수사기구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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