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2018.7.23
평창군청. ⓒ천지일보 2018.7.23

 

[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면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소속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 보호 명예 감시관을 구성해 오는 9월까지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주·야간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자망, 각망, 연승과 독극물, 투망, 작살,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등을 이용한 어류 포획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주로 불법어업 민원 상습 발생지역을 돌며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평창군은 평창강, 오대천, 동강 등 수자원이 풍부해 불법어로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다. 특히 미탄면 동강 유역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일체의 어로 활동과 취사, 캠핑 등이 금지된 곳이어서 군은 불법어업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영기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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