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로 7017에서 육아휴직 중인 김효석씨(오른쪽)가 유모차를 끌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로 7017에서 육아휴직 중인 김효석씨(오른쪽)가 유모차를 끌고 있다. ⓒ천지일보

남성 육아휴직자 절반 이상 대기업 종사자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 남성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1만 6000명을 넘어서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46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101명에 비해 65.9%로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만 589명 중 남성 비율은 16.9%로 지난해 11.4%에 비해 5.5%p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 60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경우 1만 2043명으로 제도 도입 후 22년만에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높여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3093명(남성 267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052명)에 비해 50.7%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100~300인 미만에서 93.9%, 30~100인 미만에서 78.8% 증가하며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최근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일·생활 균형 인식 전환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번달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근무혁신 실천 협약식’, ‘일·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아빠넷(www.papanet4you.kr)을 개설해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고용부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리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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