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단장을 주축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의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 관련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국방부 검찰단 별관 사무실에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익수 단장을 주축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의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 관련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난 16일 오전 서울 국방부 검찰단 별관 사무실에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방부·법무부 수사기구 구체화 논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를 위한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가 구성된다.

국방부는 23일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전익수 공군 대령)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군·검 합동수사는 지난 2014년 범정부 차원에서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군·검 합동수사기구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만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군 조직으로서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 핵심 관계자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꾸려지면 계엄 문건 관련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前)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민간인 핵심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인사들에게 내란예비·음모혐의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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