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 ⓒ천지일보
원주시 보건소.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보건소가 오는 25일(수)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금연구역에서 야간 지도· 단속’을 한다.

단속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게임업소나 실내체육시설’,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의한 실외 금연 거리와 광장 등이다.

2개 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또한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대상자는‘국민건강증진법과 원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각 1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시설 관리자 또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숙 보건소 금연사업 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금연실천으로 원주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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