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 첫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위는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 첫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위는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출처: 연합뉴스)

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서 제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민갑룡(53)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 앞서 민 후보자가 국회에 송부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드루킹 일당이 증거물을 옮기는 현장을 경찰이 수수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15일 드루킹 일당은 범행장소인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남아 있던 상자 950여개의 물품을 이틀에 걸쳐 모처로 옮겼고, 즉각 경찰에 방관 의혹이 일었다. 민 후보자는 두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진 시점에서 영장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답변했당. 그는 과거 수사부서 조사요원으로 직접 사건을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경 관계의 문제를 직접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에 관한 지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지배’로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수사지휘’ 개념이 무제한 확장돼 경찰 조직이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 후보자는 “검사는 경찰을 협력 대상이 아닌 하위기관 구성원으로 취급해 수사 이외의 영역에서도 경찰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현행 법 체계에서는 영장청구권도 검사가 독점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민 후보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 후보자는 전남 영양 출신이다. 이번에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 출신 경찰청장이 된다.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청와대에 보낼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직권으로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