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

23일 이의제기서 제출 예정

“고용감소, 크게 나타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과 관련해 정부에 재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경총은 오는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서가 제출되면 고용부 장관은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경총이 작성한 이의제기서에 따르면 경총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 4가지를 문제로 꼽았다.

경총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용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나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