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불편을 겪은 100개 항공편 승객에게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한 출도착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승객 중 유상구매 승객은 운임의 10%,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부족한 식사를 한 승객에게는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해당 항공편명 등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오는 9월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