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는 지난 12일로 예정됐지만,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으로 인해 연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장 및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청와대와 주고받은 친전 서신과 업무보고 등의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국정원에서 불법자금 4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지난 2008년 4~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 각각 2억원의 현금을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이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언제든 진실규명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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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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