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7.21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7.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동두천 어린이집 아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차량운전자가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9만건이 넘는 동의가 달렸다.

21일 오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9만 2005건의 동의가 달렸다.

청원인은 “4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졌다는 기사를 봤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사고들을 보며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답답하다. 탑승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만 했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지난 17일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된 4살 여아의 빈소가 마련된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조화가 서 있다. ⓒ천지일보 2018.7.19
[천지일보=이성애 기자] 지난 17일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된 4살 여아의 빈소가 마련된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조화가 서 있다. ⓒ천지일보 2018.7.19

이어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다”고 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시동을 끄기 전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원인은 이 제도를 통해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뒤쪽의 버튼을 누르러 가며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9인승 스타렉스 통원 차량 뒷좌석에서 4살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통원 차량을 타고 사고 당일 아침 9시 40분께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A양과 동승한 아이들은 차량에서 내렸지만 운전자와 어린이집 인솔교사는 A양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의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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